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미디어법 폭력사태 당시 민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이었던 김 씨는 2009년 7월 국회 본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민주당 당직자 35살 김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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