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한 교사에게 경고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체벌이 학생에게 보장돼야 하는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학부모 전 모 씨는 담임교사인 A씨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가 있는 아들을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며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고 말하는 등 인격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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