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제(6일)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2명에 대한 위로금 지급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시가 사망자 유가족 대표와 합의한 1인당 위로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심의위는 예비비로 1인당 5천만 원씩 1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장례비용 5천만 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 건도 처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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