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택시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택시기사 30살 홍 모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어제(5일) 오전 4시쯤 남양주시 도농동에서 남성 2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에 탄 뒤 강도로 돌변해 현금 14만 원과 운행기록장치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홍 씨는 지난 4일 오후 인터넷 도박에 빠져 택시를 운행하지 않았고, 사납금 14만 5천 원을 내지 않으려고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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