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섭할 수 있는 창구는 단일화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단체 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과 불필요한 노노 갈등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복수노조 제도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고 1사 1교섭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노사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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