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지부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 김 교육감은 확실한 판단 전까지 징계를 유보했을 뿐이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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