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수십만 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 25살 김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앱스토어에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없이 47만 명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사람과 일시, 목적 등을 통보해야 함에도 회원 확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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