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한 급식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급식업체 대표 유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강 전 청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강 전 청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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