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로 영업손실을 봤다며 시민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인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 170명이 광우병 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국가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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