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 4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서 3년형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상습적이고 조직적·계획적으로 고문한 것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강력 5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이 짧고 고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0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양천경찰서 강력 5팀장 성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박 씨를 제외한 팀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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