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액을 보충해주는 보통교부세는 본청이 714억 원으로 작년 508억 원보다 40.5% 늘었고, 복지와 문화, 교통 분야 등을 지원하는 분권교부세는 본청이 1천300억 원, 시·군이 85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비교적 탄탄한 수원과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 등 6개 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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