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행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지, 영업장 손실 등 개개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상인 170여 명은 2008년 두 달간 이어진 촛불집회로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와 참여연대, 광우병 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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