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 단독 이숙연 판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 씨와 대학생 채 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공소를 취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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