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성범죄 전력 여부를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 학원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때는 최고 300만 원이,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