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든 뒤 경쟁업체의 빵이라고 속여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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