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 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화물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녹화물 CD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9년 5월과 6월 한 씨가 면회온 어머니에게 "(한 씨측에서)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구치소에서 지인을 면회할 때 검찰이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한 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고, 검찰은 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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