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2011년도 예산이 위법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원안 통과되거나 감액한 예산만을 실집행예산으로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의를 요구한 예산을 시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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