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이달부터 5.1% 인상됩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도 간소화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와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2.5% 인상된 이후 2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공무원 봉급이 당장 이달부터 총액기준 5.1% 오릅니다.
고위직 공무원 연봉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1억 7천9백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4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면 연봉은 2억 1천9백 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정도 연봉이 인상됐습니다.
국무총리 연봉도 지난해보다 808만 원 증가했고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1억 209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도 간소화됩니다.
매달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는 기본급에 통합해 지급됩니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전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승진과 호봉에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도 민간기업 등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전방초소와 비무장지대 그리고 서해 5도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특수지 근무수당도 기존 최대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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