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군 복무 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44살 한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지만,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며 "발가락 절단 원인이 사고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87년 10월 전차 포탑에 우측 발이 끼어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고, 2001년 3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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