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당시 선포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의 흉을 봤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1974년 유신정권 시절.
당시 처벌근거였던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유신헌법에 반대해 처벌받았다가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황 모 씨 등 8명에게 국가가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를 받았을 때만 지급되지만,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들도 사실상 무죄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300일 넘게 구금됐던 황 씨 등은 각자 5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
-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 판결을 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없었더라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의 결정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번 결정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첫 형사보상 결정인 만큼 유사한 보상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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