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올 한해는 사법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조치가 대폭 강화되는데요, 새로 바뀌는 사법제도를 오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올해 4월부터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신상정보가 최장 10년간 공개됩니다.
현재까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만 신상을 공개해왔는데,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강력 처방입니다.
온라인으로만 공개되던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범죄자의 키와 얼굴 같은 외형정보는 물론 전출입 내용까지 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직접 고지됩니다.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7월에는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라는 판명이 나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합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약물투여와 심리치료의 방법을 병행해 성욕구를 억제하는 방법을 씁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일부 시작된 전자소송제가 5월부터는 민사소송 전체로 확대됩니다.
재판당사자가 소송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과 결정문을 전자 문서로 보내줘 법원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 우수인력이나 결혼을 위해 입국한 이주민 등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며, 반대로 이른바 '원정출산'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 없는 제한조치도 동시에 도입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5to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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