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송찬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달라진 서울시 ① - '복지·건강 분야'
공원과 버스정류소, 광장 등 실외 공공장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하반기부터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과 양육 지원은 확대됩니다.
양육수당 대상은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달라진 서울시 ② - '시민 생활 분야'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 고지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돗물 사용량과 추정요금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비가 지원됩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됩니다.
달라진 서울시 ③ - 주택·교통·환경 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입자 주거비 보조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밖에 녹번역에서 서대문사거리, 청량리역에서 흥인지문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가 확대 설치되고, 3월부터는 공공자전거 시스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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