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이 법원 선고가 있는 날 도주했습니다.
어제(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8살 이 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해당 유흥업소의 주인인 이 씨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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