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줬던 양육수당이 다음 달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씩 확대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상향조정되면서 소득인정액도 4인 가구 기준 163만 원에서 17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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