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 고문을 통해 나온 허위 자백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이들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학림'은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경찰이 붙인 이름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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