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서강대 48살 남 모 교수에 대해 연구비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남 교수가 문제 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갚거나 학교에 반환한 점을 고려해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범행을 막고자 한 조처인 만큼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고 영장 재청구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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