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서울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민주당은 서울시에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 물은 뒤, 그대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규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695억 원 등 법을 어겨가며 신설·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는 시의회가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의회가 법을 어기고 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증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과 동시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인 서울형그물망복지와 여행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즉시 집행하라며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전가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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