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달리는 차가 아닌 정지된 화물차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차 운전을 하는 박광우 씨는 1년 전 정지된 화물차에서 작업하다 비닐 덮개에 미끄러져 전치 12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 측은 멈춰진 자동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박광우 / 사고 당사자
- "(보험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험회사 측에서는 '약관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동차 사용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사용하는 것'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과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보면 대부분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 측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는 해석이 애매한 보험 약관 규정에 대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김덕은 / 변호사
- "대법원 판례는 최근에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약관해석의 원칙에 충실하게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볼 것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자동차 보험 소송에 소극적이었던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최용석 / ysk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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