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4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을 인수해 허위 공시로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모은 뒤 공시 내용과 다르게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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