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새 부인과 의붓딸의 자작극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3년 전 재혼한 56살 조 모 씨는 지난해 새 부인 김 모 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노린 새 부인이 딸을 끌어들여 벌인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딸이 쓴 자필진술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한평생 애교를 안 부리고 살던'과 같은 표현은 초등학생이 혼자 쓸 만한 표현이 아니어서 어머니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김 씨가 고소에 이어 재산분할 소송을 낸 점에 비춰, 아이가 평소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을 깨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갈등을 봉합해 한 식구로 잘살아가거나, 이혼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