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종합 장제 시설인 수원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65살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골프백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돌려줬다"며 "골프백에 든 현금이 남편에게 주는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06년 8월 자택에서 수원시 장례식장운영회 전무 51살 김 모 씨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이 든 골프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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