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양대 조사기관인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4년 동안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항소심 법원도 AG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TNS가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AG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TNS가 시청률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AGB는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발표된 TNS의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백여 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TNS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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