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 사장과 이 행장은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 사장은 투모로 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행장이 신한지주가 유상증자되는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동포 주주들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이 자문료 횡령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해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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