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경찰청에는 관련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3살 김 모 씨는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해 10여 건의 차량 절도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랜 시간 동안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심야에 수사를 벌인 것은 고문 행위에 준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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