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벌을 없애는 대신 문제 학생에게는 출석을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교실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문제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의뢰를 받아 동국대 연구진이 발제한 학교체벌 정책대안에 따르면, 학생 징계의 종류를 확대해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은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을 특별한 대책 없이 학교 내에 내버려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해 심리상담과 인성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직접체벌 대신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간접체벌에는 운동장 뛰기와 팔굽혀 펴기 등이 포함됩니다.
교과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새 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학부모 소환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체벌 전면금지를 포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일부 교육청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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