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택지지구 설계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12월쯤 안양시 모 설계업체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오산 청호택지개발지구 용역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검찰에서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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