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감청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감청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수사 목적과 관련 없는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은 감청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시 2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작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들의 '검찰이 14차례 감청을 연장해 작성한 자료는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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