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박씨는 구속 기소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애매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모든 허위 사실이 곧바로 국가 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적 해악 발생은 아니라서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전부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표현을 규제하려면 엄격한 법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대성 / 인터넷 논객
-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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