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처벌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무제한 감청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 질문1 】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할 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활동했던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환 보유고가 고갈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무죄 선고를 받자 전기 통신기본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박대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 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법 조항에서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무제한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안 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기 위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개인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해 왔습니다.
심하게는 한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30년 동안 감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에서 감청 기간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수사 기관은 이에 따라 법원에 감청영장을 재청구하기 보다는 영장 연장을 통해 공안 사범을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 측이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한 작성한 감청 자료는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이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제한 감청이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