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정일예 판사는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베껴 쓴 혐의로 기소된 경기개발연구원 K 선임연구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논문 저자 분석이나 견해를 그대로 옮기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고 인용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K 연구원은 지난해 6월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레저백서 2008'의 내용 가운데 19곳을 저자 동의도 없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무단 복제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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