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술에 만취한 채 모범택시에 승차한 뒤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4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권익침해를 넘어 자칫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16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도곡동에서 모범택시에 승차해 양천구로 가던 중 이유없이 운전자의 머리 부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