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여자 어린이에게 들키고서 화면을 즉시 끄지 않았더라도, 시청을 권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발각되고 곧바로 끄지 않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술을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열람정보 5년 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여름 어느 날 오후 1시께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당시 12살인 A 양이 가까이 왔는데도 즉시 끄지 않고 해당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내버려 두고 신체의 특정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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