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전 교도관 허 모 씨가 서울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수용자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교도관으로 근무한 허 씨는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에게 수용자 정 모 씨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하게 지내던 중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 정 씨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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