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항소했을 때에도 항소법원은 양형이 오히려 무겁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할부로 물건을 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1심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