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고속도로 터널확장공사 중 발파작업으로 피해가 났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협력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가에 균열이 다소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발파작업 전에도 균열이 존재해 발파작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마성 터널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영동고속도로 마성 터널 확장공사 발파작업으로 주택 균열 등이 발생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모 협력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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