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로부터 귀족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행위는 인정되지만,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해승의 손자 이 모 씨가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국방헌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하는 등 수많은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손자 이 씨가 '서울 은평구 일대의 12필지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별도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이 왕족 대부분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해승이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을 친일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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