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리스해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리스회사 직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는 차량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2007년 6월 노모씨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다가 구청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받고도 알려주지 않아 정기검사가 시한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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