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살 김 모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백 모 씨와 21살 양 모 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10대이고 음주 상태였던 점도 인정하지만,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양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본 검찰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대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김 양 등 3명을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중 김 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공소장을 특수준강간에서 준강간혐의로 변경하고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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