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내년 발효됩니다.
새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 외에도 외국인 우수인력이나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등이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국적법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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