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9월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 1차 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 등을 방송사에 제보했다 파면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법원에서 파면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전 하남시 선관위 공무원 53살 박 모 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환투표 당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서명부가 다수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파면은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9월 광역화장장 문제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될 당시 부정한 서명부에 대해 내부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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